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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공휴일로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내용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국가공휴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연차휴가를 다른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 밖의 방법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해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경우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며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합의하면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만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인바,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은 유념하시어
업무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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