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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3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연도별 변화는 23년 9,620원 22년 9,160원, 21년 8,720원 입니다. 22년 대비 460원 약 5.1% 인상이 됩니다. 2022년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올해 대비 월급 기준으로 약 96,140원 상승하 게 됩니다. 최저시급보다 지급액이 낮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예외없이 적용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관련해서는 2023년 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1%를 제외한 .. 2022. 12. 29.
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 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고 22년 9160원 대비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23년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10,580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용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2022. 9. 1.
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으로 고시되었고, 전년대비 시급으로 440원 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는 나라별 지역별,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별하여 지급한다고 듣은 내용은 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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