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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휴일2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휴직의 종류 및 관련 내용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휴직의 종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휴일 및 휴가, 휴직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 및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못 챙기면 자신만 손해보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남이 챙겨주지는 않는게 회사생활인지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차 및 반차가 승인이 잘 되지 않아... 항상 불만이지만, 매년 정산을 해주는 관계로 참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는 싶네요. 1. 휴일 1) 법정휴일 - 주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2) 임의휴일 - 특정일 (4대국경일, 기념일) 2. 법정휴가 1) 연차유급 휴가 2) 산전후 휴가 3) 생리휴가 3. 특별휴가 1) 경조 및 병가.. 2023. 3. 26.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휴가의 개념 차이점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휴가의 개념 차이점 휴일이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반면에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회사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을 면제한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임금지급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수 있고,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휴일에 근로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은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임의휴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률에 의거 당연히 휴일이 되는 날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임의휴일은 노사간 약정에 의해 휴일이 되는 경우 입니다.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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