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e-92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E-9)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제조업이나 농업,축산,어업,서비스업 등 근로환경이 어려워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면 1개월후 종전 사업자에서 근무가 계속 가능하고 다시 4년 10개월간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단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 재입국 대상자는 아래 요청이 다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자 1) 고용허가제(E-9) 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 총 4년 .. 2023. 5. 2.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고용 절차 (E-9, H-2) 및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사항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고용 절차 및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절차에 대한 사항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는 E-9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최초 3년간, 재고용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입니다 1. 일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 E-9) 베트남 포함하여 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들이 대상이고, 담당기관은 노동부,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고용절차는 1) 한국어 시험 / 구직자 명부 작성 (외국산업인력공단) 2)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3) 근로계약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4) 사증발급 .. 2023. 5. 2. 이전 1 다음 728x9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