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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3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근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시간이다. 2021. 4. 4.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유무에 대해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유무에 대해서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인지가 결정됩니다. 식당종업원, 의사 등과 같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경우에는 그 시간이 대기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용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운전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운전업무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 4. 4.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구분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휴게시간에는 업무지시 금지입니다. 현실상 중소기업에서는 휴게시간이 잘 안 지켜지고, 자리를 이탈하여 쉬는 경우 눈치를 봐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관련 근로자가 휴식등을 취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및 급여도 미반영됩니다.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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