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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4

주휴수당 발생 조건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계속근로조건은 폐지됨) 주휴수당 발생 조건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계속근로조건은 폐지됨) 많은 인사담당자 및 급여담당자들은 21년 8월4일 이전에는 다음주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도 21년 시점부터 바뀐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인사 업무를 지금은 하지 않고 영업부인 관계로 현업에서 넘 멀리 왔나 봅니다. 우선 주휴수당이랑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계속근로조건이 폐지가 된 관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을 합니다. 2023. 6. 13.
년도별 최저임금의 변동사항 및 주휴수당 관련 년도별 최저임금의 변동사항 및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작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보장보험 및 퇴직금,연장수당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주 40시간 기준 일 8시간 기준 근로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의 변화되는 부분을 계산하였습니다. 구분 기준시급 일 급 주 급 주휴수당 월 급 2017년 6,470 51,760 258,800 310,560 1,352,230 2018년 7,530 60,240 301,200 361,440 1,573,770 2019년 8,350 66,800 334,000 400,800 1,745,150 2020년 8,59.. 2022. 1. 1.
주휴수당 계산방식 주휴수당 계산방식 2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일하기로 약정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지각, 조퇴는 제외 / 회사사정으로 인한 경우도 제외)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함. *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산정. 주휴수당 계산공식 1주간 실제로 일한 시간 / 1주일동안 계약한 시간 * 8 * 시급 2021. 4. 9.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을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급*8시간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단,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해당시간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사무직인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이 되고, 시급제로 일하는 생산직 직원인 경우에는 1주를 개근을 하면 1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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