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별 최저임금의 변동사항 및 주휴수당 관련
년도별 최저임금의 변동사항 및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작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보장보험 및 퇴직금,연장수당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주 40시간 기준 일 8시간 기준 근로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의 변화되는 부분을 계산하였습니다. 구분 기준시급 일 급 주 급 주휴수당 월 급 2017년 6,470 51,760 258,800 310,560 1,352,230 2018년 7,530 60,240 301,200 361,440 1,573,770 2019년 8,350 66,800 334,000 400,800 1,745,150 2020년 8,59..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