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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4

22년 4월 14일 퇴직한 근로자는 IRP(개인퇴직연금)으로 지급 의무화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개인퇴직연금)으로 지급 의무화 시행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4.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취지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후생활의 대비차원에서는 적절하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지만, 퇴직후 월급이 중지된 부분을 고려하면 당장의 생.. 2022. 6. 6.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대해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모두 사내 자체교육 가능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 분기별 1회 이상 2. 성희롱 예방 - 연 1회 이상 3.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연 1회 이상 4. 퇴직연금 - 연 1회 이상 5. 개인정보보호 - 연 1회 이상, 권고 산업안전보건 (분기별 1회 이상)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교육대상 및 주기 1) 현장직 :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2) 위반시 과태료는 정기교육(인당 과태료) - 1차 : 10만원(관리자 50만원) - 2차 : 20만원(관리자 250만원) - 3차 : 50만원(관리자 500만원) 성희롱 예방 (연 1회 .. 2021. 5. 1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 (평균임금 30일분) 1일 평균임금 : 3개월의 총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 2. 퇴직연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되는 연금. 퇴직금을 은행등 사외적립후 운용해서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아가는 제도 구분 하면 1) 확정급여형 (DB 형) --> 기존 퇴직금 제도와 똑같음. 사전 퇴직금 금액이 정해줘 있음. 운영주체는 회사 DC 형으로 중간에 변동가능. 2) 확정기여형 (DC 형) -->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됨. 운영주체는 근로자 DB 형으로 중간에 변경 불가. 3) 혼합형 (DB + DC 형) 4) 개인형 (IRP 형) --> 저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때문에 IRP 가입했네요.^^ 연말정산 넘 많이 깨어내어서... T T.. 2020. 10. 7.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DB 형) : 일반적인 퇴직금 형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로년수) 사용자가 운용 2) 확정기여형(DC형) : 사용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적립 운용.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형) : 연말정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다른점은. 퇴직금은 사전에 적립 부담은 없고 퇴직시에 부담 퇴직연금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적립. 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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