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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DB 형) : 일반적인 퇴직금 형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로년수) 사용자가 운용
2) 확정기여형(DC형) : 사용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적립 운용.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형) : 연말정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다른점은.
퇴직금은 사전에 적립 부담은 없고 퇴직시에 부담
퇴직연금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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