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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1)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즉, 출근할 의무도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날
2)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취업규칙 등) 없다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이 됨
3) 휴무일(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무일 근로로 인하여 주 40 시간이 초과되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게 됨
연장근로 제한 (주당12시간, 근기법 제 53조) 고려
무급휴일
1) 취업규칙등 당사자간 합의로 특정일을 휴일로 하되 무급으로 하기로 한 날
2) 무급휴일은 근로하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다만,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함
무급휴무일 대비 주당 실근로시간을 많이 활용가능
구분 |
무급휴무일 |
무급휴일 |
|
설정방법 |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
명시적 약정 필요(취업규칙등) |
|
근무시 |
연장근로 |
O |
X |
휴일근로 |
X |
O |
|
연장근로제한고려 |
|
필요 |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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