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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자격별 신고 대상
⓵ 미신고대상
F-2(거주), F-6(결혼), F-5(영주)
⓶ 신고대상
H2(중국교포), E9(비전문 취업)
2) 입사시 - 고용안정센터
내국인 2주동안 구인구직 공고 후 한국인이 고용되지 아니할 때
외국인 구인이 알선됨
여권,외국인등록증 복사
면접시 근로여부 확인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고용센터에 팩스 발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고용센터에서 장미로 외국인고용 허가서, 근로계약서가 팩스로 수신됨
다시 고용센터에 팩스 발송
3) 출입국사무소 신고
외국인 담당자,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방문
3일 이내 신고해야됨
사업자 등록증 1부, 외국인고용허가서 1부, 근로계약서 1부,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록수수료(수수료+ 택배비), 신원보증서(사장님) 가지고 가서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신청서 를 작성함
4) 출국만기 보험
5) 보증보험
6) E-9 자격인 경우
직접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하면 안됨(사업장 방문과 무관하게)
무조건 노동청 알선을 거쳐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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