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자의 날 5.1일2 월급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월급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교대 근무표상 5월1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월급만을 지급 교대 근무표상 5월1일이 근로일인 경우 기존의 월급 + 1일 급여의 150% 지급 또는 기존의 월급 + 1.5일의 보상휴가 2021. 4. 27.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5.1일 토요일인 경우 유급수당으로 가산 지급 여부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5.1일 토요일인 경우 유급수당으로 가산 지급 여부(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월급여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 근무자인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 4. 27. 이전 1 다음 728x9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