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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3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차이점을 정리하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차이점을 정리하면 법정근로시간은 말그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설정하고,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유해위험작업근로자는 1일 6시간 주 34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법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정한시간입니다. 일반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체결이 되고 단시간근로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대비 짧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2022. 4. 5.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개념포함하여)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개념포함하여)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은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는 워크숍 세미나도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처접대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업무의 연장선에서 접대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구성원의 친목도모차원에서 시행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 4. 4.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1일 8시간 초과시 및 1주 40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1일 5시간으로 정했으면 5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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