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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근로시간에 대해서 (법정,소정근로시간)

by 나답게 살자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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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1일 8시간 초과시 및 1주 40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1일 5시간으로 정했으면 5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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