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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팅시 거래처가 서울에 많이 모여 있는 관계로,
오전 미팅으로 약속이 잡힐 경우, 당일 오전 출발 또는 그 전날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평일 근무시간중 이동할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이고,
휴일인 그 전날 일요일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일에 출발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동이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발하기를 원할까요. T T
당연히 급여 반영 기대도 안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근로시간에 반영해 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급여 반영 생각도 안했지만, 법상으로도 이러니 씁씁한 현실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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