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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구분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휴게시간에는 업무지시 금지입니다.
현실상 중소기업에서는 휴게시간이 잘 안 지켜지고, 자리를 이탈하여 쉬는 경우 눈치를 봐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관련
근로자가 휴식등을 취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및 급여도 미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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