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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 (평균임금 30일분)
1일 평균임금 : 3개월의 총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
2. 퇴직연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되는 연금.
퇴직금을 은행등 사외적립후 운용해서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아가는 제도
구분 하면
1) 확정급여형 (DB 형) --> 기존 퇴직금 제도와 똑같음. 사전 퇴직금 금액이 정해줘 있음.
운영주체는 회사
DC 형으로 중간에 변동가능.
2) 확정기여형 (DC 형) -->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됨.
운영주체는 근로자
DB 형으로 중간에 변경 불가.
3) 혼합형 (DB + DC 형)
4) 개인형 (IRP 형) --> 저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때문에 IRP 가입했네요.^^
연말정산 넘 많이 깨어내어서... T T
퇴직금 적용 제외대상자는
4주간의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당연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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