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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구분사항

by 나답게 살자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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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의 정도) 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

위해도 정도

구분

KC 마크

부착여부

제품시험관련

절차관련

제일높음

안전인증대상

O

의무사항

공장심사, 인증, 판매순으로 진행

높음

안전확인대상

O

의무사항

신고, 판매순으로 진행

낮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O

의무사항

판매

제일낮음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X

의무사항 아님

판매

참고)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표시의무는 2018.8.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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