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에 대한 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
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정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임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를 해야 될 경우 반드시 해고예고통지서(첨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며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서(첨부)를 내용증명으로 본인에게 발송해야 됩니다.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3월 이내의 기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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