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이후 근로관계 종료시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예를 들어 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그 11개월이 지나면 해고조치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그 수리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사표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존속된다.
따라서 사표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해야만 합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때까지는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를 어기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평균임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마지막 1개월은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3개월내에는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는 2개월분 임금을 3개월의 날짜로 나누게 된다.
참고적으로
사직서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한 후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수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청약과 승낙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노동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직의 청약으로서 사직의 청약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직서의 수리는 사직을 승낙하는 것이므로 사표를 수리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직처리했다면 수리 이후의 철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회사에서는 보통 1개월간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출 후 바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예고에 대한 상황 (0) | 2020.10.03 |
---|---|
해고의 종류와 절차 관련 (0) | 2020.10.03 |
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 (0) | 2020.10.03 |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 인턴 근무에 대해서 (0) | 2020.10.03 |
4대보험 구분정리(국민,건강,고용,산재)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