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 인턴근무 구분 정리사항
1. 채용내정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후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같은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을 채용 내정이라 한다.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되며, 채용내정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정당성의 인정범위가 넓다고 보아야 함.
2. 시용기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 및 인품등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통상적으로 약2~3개월) 근로계약 체결을 유보한 채 근무를 시킨 후, 근무결과 여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3. 수습기간
정식채용 후 직무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 후에 직무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되는 근로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3개월미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등의 제한등은 전면 적용된다
4. 인턴
인턴사원이란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보통 1년간) 시험적으로 일을 시켜 본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인턴사원은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1년 정도 관련업무에 시험적으로 사용해본 후 능력이나 적성이 맞는 인원을 선별적으로 정식채용하되 나머지 인원은 내보내는 제도이다.
이러한 인턴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즉 인턴기간 경과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훈련약정서 체결 등에 의한 훈련생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휴일, 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이 인턴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훈련의 내용이 사실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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