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의 및 종류, 절차관련 사항
구분 |
통상해고 |
징 계 해 고 |
경영상해고(정리해고) |
희 망 퇴 직 |
정의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당연면집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노사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징계의결 없이 취할 수 있는 해고를 말함. |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징벌적인 해고를 말함. |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함 |
기업이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前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함. |
사유 |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형이 확정되어 취업규칙 등의 해고기준에 해당되어 별도의 징계의결이 필요 없을 때 3. 휴직기간이 경과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4.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을 무단결근을 한 경우 5. 배임, 횡령, 절도 등의 흉악범으로 사법기관에 구금상태로 그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6. 수습중인 근로자로서 정식사원으로 발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등 |
중대한 직장질서 문란, 계약의무 위반등을 했을 경우(경력사칭, 근무태도 불량, 직장질서 위반, 회사명예회손, 이중취직, 업무명령위반 등등)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함(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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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절차 |
1. 인사위원회 개최 2.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3. 징계(해고) |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합리적,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함 3. 해고회피 노력 4.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고 60일 전까지 통보) ☞ 이상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희망퇴직 실시공고 2. 신청서 접수 3. 심사 후 희망퇴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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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 요건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면직을 할 수 없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 요건/절차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없음. |
◎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 경영방침의 개선, 경영진의 교체, 하도급의 해약, 사무실 규모 축소, 임원의 임금동결, 임시직, 유기계약자 등의 재계약 정지, 신규채용의 중지, 배치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
퇴직위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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