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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해고의 종류와 절차 관련

by 나답게 살자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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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의 및 종류, 절차관련 사항

구분

통상해고

징 계 해 고

경영상해고(정리해고)

희 망 퇴 직

정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당연면집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노사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징계의결 없이 취할 수 있는 해고를 말함.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징벌적인 해고를 말함.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함

기업이 정리해고를 시행하기 前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함.

사유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형이 확정되어 취업규칙 등의 해고기준에 해당되어 별도의 징계의결이 필요 없을 때

3. 휴직기간이 경과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4.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을 무단결근을 한 경우

5. 배임, 횡령, 절도 등의 흉악범으로 사법기관에 구금상태로 그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6. 수습중인 근로자로서 정식사원으로 발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등

중대한 직장질서 문란, 계약의무 위반등을 했을 경우(경력사칭, 근무태도 불량, 직장질서 위반, 회사명예회손, 이중취직, 업무명령위반 등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함(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요건/

절차

1. 인사위원회 개최

2.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3. 징계(해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합리적,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함

3. 해고회피 노력

4.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고 60일 전까지 통보)

이상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희망퇴직 실시공고

2. 신청서 접수

3. 심사 후 희망퇴직자 선정

비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 요건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면직을 할 수 없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 요건/절차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없음.

◎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 경영방침의 개선, 경영진의 교체, 하도급의 해약, 사무실 규모 축소, 임원의 임금동결, 임시직, 유기계약자 등의 재계약 정지, 신규채용의 중지, 배치전환, 희망퇴직자 모집

퇴직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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