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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개념포함하여)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은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는 워크숍 세미나도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처접대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업무의 연장선에서 접대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구성원의 친목도모차원에서 시행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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