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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차이점을 정리하면
법정근로시간은 말그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설정하고,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유해위험작업근로자는 1일 6시간 주 34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법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정한시간입니다.
일반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체결이 되고
단시간근로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대비 짧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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