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시 벌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통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 회사를 다닐지 알수 없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바로 작성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일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노동청의 신고가 들어갈 경우
사업주는 법률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요 법률사항은.
1.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법률상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기재사항으로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구성항목(급여,상여금,수당 등을 명기)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재항목이 다른 점 유의하시고,
아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요 사항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햐 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은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임금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위반시 항목당 과태로 50만원 부과됩니다.
휴게시간,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내용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부과됩니다.
3. 근로계약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 증명서 (법 제 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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