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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by 나답게 살자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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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22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인당 월3만원

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22.01.01 ~ 22.06.30 6개월동안입니다.

상용근로자 기준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일 100,600 미만

 

22년도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입니다.

상용근로자: 230만 원 미만 / 일용근로자: 100,600원 미만

 

 

주소정근로시간 2021 2022
5인미만 5인이상
상용근로자 40시간이상 7만원 5만원 3만원
40시간미만 6만원 4만원 2.6만원
30시간미만 5만원 3만원 2.2만원
20시간미만 4만원 2만원 1.8만원
10시간미만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일용근로자 22일이상 5만원 3만원
19~21일 이하 4만원 2.6만원
15~18일 이하 3만원 2.2만원
10~14일이하 2만원 1.8만원
10일미만 미지원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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