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22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1인당 월3만원
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22.01.01 ~ 22.06.30 6개월동안입니다.
상용근로자 기준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일 100,600 미만
22년도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입니다.
상용근로자: 월 230만 원 미만 / ☞ 일용근로자: 일 100,600원 미만
주소정근로시간 | 2021년 | 2022년 | ||
5인미만 | 5인이상 | |||
상용근로자 | 주40시간이상 | 7만원 | 5만원 | 3만원 |
주40시간미만 | 6만원 | 4만원 | 2.6만원 | |
주30시간미만 | 5만원 | 3만원 | 2.2만원 | |
주20시간미만 | 4만원 | 2만원 | 1.8만원 | |
주10시간미만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
일용근로자 | 22일이상 | 5만원 | 3만원 | |
19~21일 이하 | 4만원 | 2.6만원 | ||
15~18일 이하 | 3만원 | 2.2만원 | ||
10일~14일이하 | 2만원 | 1.8만원 | ||
10일미만 | 미지원 | 미지원 |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시 벌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 2022.03.21 |
---|---|
일러스트레이터 배움을 시작하면서.... (0) | 2022.03.21 |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 사항입니다. (0) | 2022.03.19 |
2022년 육아휴직 급여액 변경되었습니다. (0) | 2022.03.19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