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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액 변경되었습니다.
21년에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그 이후 통상임금의 50%지급에서
22년에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1년 22년 통상임금 비율 및 상한,하한액 비교표
구분 | 2021년 | 2022년 | |
1~3개월 | 4~12개월 | 1~12개월 | |
급여액 |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 월 150만원 | 월 120만원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 월 70만원 | 월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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