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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2022년 육아휴직 급여액 변경되었습니다.

by 나답게 살자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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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액 변경되었습니다. 

 

 

21년에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그 이후 통상임금의 50%지급에서

22년에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122년 통상임금 비율 및 상한,하한액 비교표

 

구분 2021 2022
1~3개월 4~12개월 1~12개월
급여액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120만원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70만원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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