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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 사항입니다.

by 나답게 살자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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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예외사항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규모판단에서 인원수 미포함 산정됩니다.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대상이고

기가입자 1811일 이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최초지원일 기준 36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는 기가입자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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