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예외사항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규모판단에서 인원수 미포함 산정됩니다.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대상이고
기가입자 18년 1월1일 이후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최초지원일 기준 36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는 기가입자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러스트레이터 배움을 시작하면서.... (0) | 2022.03.21 |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0) | 2022.03.20 |
2022년 육아휴직 급여액 변경되었습니다. (0) | 2022.03.19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0) | 2022.03.18 |
2022년 1.1일부터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0) |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