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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사항

by 나답게 살자 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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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DB 형) : 일반적인 퇴직금 형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로년수) 사용자가 운용

2) 확정기여형(DC형) : 사용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적립 운용.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형) : 연말정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다른점은.

퇴직금은 사전에 적립 부담은 없고 퇴직시에 부담

퇴직연금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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