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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년도별 최저임금의 변동사항 및 주휴수당 관련

by 나답게 살자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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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최저임금의 변동사항 및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작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보장보험 및 퇴직금,연장수당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주 40시간 기준 일 8시간 기준 근로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의 변화되는 부분을 계산하였습니다.  

 

 

구분 기준시급 일 급 주 급 주휴수당 월 급
2017 6,470 51,760 258,800 310,560 1,352,230
2018 7,530 60,240 301,200 361,440 1,573,770
2019 8,350 66,800 334,000 400,800 1,745,150
2020 8,590 68,720 343,600 412,320 1,795,310
2021 8,720 69,760 348,800 418,560 1,822,480
2022 9,160 73,280 366,400 439,680 1,914,440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근로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일지라도

예를 들어 매일3시간씩 * 5일동안 근로하는 근로자는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무를 전제로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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