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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전면 적용
22년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 등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 처리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수에 대한 적용시점 입니다.
사업장별 인원수에 따른 시행시기가 달리 적용이 되었습니다.
2020.1.1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1.1.1부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에 출근시에는 급여 가산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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