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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란 무엇이고 대상소득 및 신고납부 방법은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1) 대상소득에는
크게 이자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급여,상여금,성과금, 일용급여 등)
퇴직소득
일시적인 상금, 강연료, 수당등인 기타소득
사업소득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
봉사료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연금소득으로 이루어 집니다.
2) 신고납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납부할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상반기 원천징수세액은 7.10일까지, 하반기 다음해 1.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대상자는 직전연도 상시인원이 2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반기별 신청한자가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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