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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 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 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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