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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관련 사업장 인원별 시행시기 및 법 위반시 과태료 관련사항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하여 이슈사항으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들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1.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 시행이 되는 관계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대상 업체입니다.)
2. 2024.1.1일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적용제외 입니다.
관련 위반시 처벌수위는
1)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2)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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