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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소득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첫째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
둘째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세 정산 (추가징수 또는 환급)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때 당해 1년분의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함
셋째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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