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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부여 갯수는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갯수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1년차 15개 연차 관련 대법원 판례사항은
대법원 판결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며 고용노동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경우 ‘21.1.1. 이 연차발생일인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 15개에 대한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차관련 관련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간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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