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에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대상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일시보상 산재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됨니다.
또한 상여금을 12개월로 분기별, 반기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나눠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을 해야 합니다.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경력 인정서 발급 '직무능력 은행제' 도입 (관련뉴스기사) (0) | 2022.01.17 |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0) | 2022.01.16 |
법인세 비용이란?? (0) | 2022.01.15 |
원천징수대상 소득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0) | 2022.01.14 |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부여 갯수는 (0) |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