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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한시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마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사업장의 작업량이 일시에 몰리는 곳도 있고, 게임 개발사 및 연구관련 기관에서는
특정시기에 집중해서 근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주52시간을 맞쳐 시행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한시연장근로를 두어
보완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주에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일이 적은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하는 방식입니다.
선택근로제는 IT 기업, R&E 연구기관등 집중적으로 근로가 필요하여 근로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업무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장 사정으로 경영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가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시연장근로는 22년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제 입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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