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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1년 근무후 연차휴가 갯수관련 (26개 또는 11개)
1년 근무(365일) 근무후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갯수는 11개이고,
1년 근무+1일 근무후 퇴사시에 연차휴가 갯수는 11개+15개 신규발생하여 26개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유념하셔서 퇴사시기도 맞추시기 바랍니다.
1년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다음날에 발생을 하므로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한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님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결로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하였다고 하네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혼선을 방지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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