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무엇인가?
근로자가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근거로
1년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 (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 월급만큼 납부를 한 3년 정도 하니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작년에는 IRP 도 가입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게 되어 T T
올해는 미리미리 확인을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공제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중에 총 받은 급여액의 25% 넘는 금액의 15% 신용카드, 30% 체크카드라고 합니다.
공제되는 퍼센트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2배 수준이네요.
인지를 해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을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T T
이부분에서 총급여액의 25% 넘는 부분에서 15~30%까지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몰랐어요.
공제가 안되어서 확인해보니 딱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했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한도를 맞추고 이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시는게 유용합니다.
참고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안지 얼마안되었습니다. IRP 가입하면서 알았네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줄여서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후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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