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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 개념 정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사노무상에 휴무일과 휴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얘기할수 있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개념은
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수는 있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이 원칙이고 생산직 교대제 근무자가 비번일로 돌아오는 날이고, 이날 부득히 하게 사업장 사정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자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를 안하다라도 유급처리를 합니다.
휴일에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이 되고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휴일과 휴무일은 노사합의로 정한 쉬는날이지만, 차이점이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아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정리하면
근로를 안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지만,
휴무일은 무급이고 휴일은 유급처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휴가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허가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여름휴가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무합니다.
휴일,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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