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제재규정 강화 - 10.14일
10.14일을 기점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사용자의 친족 범위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괴롭힘과 사용자의 친족의 괴롭힘으로 인한 부분을 어떻게 신고할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네요.
직장내에서 팀장 및 같은 근로자끼리의 괴롭힘도 공개하기도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사용자, 대표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막말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고 처리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도 대표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인격모독 발언 및 근로의욕저하를 강행하고 있어서,
매번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돌아와서 과태료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과태료 규정 신설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개정 및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 등 법 적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차후에는 논의를 거쳐서 강화가 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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