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결산정리관련 (선수수익,선급비용,미수수익,미지급비용)
발생주의에 의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기간중에 현금주의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사항은
기말 결산시점에 발생주의로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손익의 결산정리하고 한다.
수익의 이연(선수수익)
당기의 수익으로 이미 현금을 받은 금액중 차기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여
선수금의 성격을 갖는 부채계정인 선수수익계정으로 대체하여 차기로 이월시켜야 한다.
비용의 이연(선급비용)
당기에 이미 현금을 지급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비용중에서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여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당기의 비용에서 공제하고 선급금 성격을 갖는 자산계정인 선급이용으로 대체하여 차기로 이월시켜야 한다.
수익의 발생(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으로서 미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수익에 가산하는 동시에 자산계정인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즉 미수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액만큼 수익계정의 대변에 기입하는 동시에 미수수익이라는 일시적인 자산계정을 설정하여 차변에 기입하고 차기로 이월시켜야 한다.
비용의 발생(미지급비용)
당기의 속하는 비용으로서 미지급분이 있으면 이를 당기의 비용에 가산하고 동시에 부채성격을 갖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이미 현금으로 받은 수익중 당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기로 이연시켜야 하며, 아직 현금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속하는 부분은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이미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일지라도 당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다음기로 이연시켜야 하며, 아직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기에 속하는 부분은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어렵내요. ^^ 개념만 우선 잡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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