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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
개인이 1/1~12/31일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다음해 5/1~5/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에는 크게 분류하면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1.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 예금을 예치하는 등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주식등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한 소득
2. 퇴직소득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발생된 소득으로 퇴직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토지,건물,부동산상 권리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양도차익)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의 차등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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