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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대한 개념정리 사항
서비스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부인원에 한해 일요일 또는 특정요일에 근무시
다른날을 정해 휴일을 부여할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정된 휴일을 임시적으로 다른날로 변경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한 날에 휴무를 하는 것을 대휴라고 하고,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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