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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휴가의 개념 차이점
휴일이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반면에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회사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을 면제한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임금지급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수 있고,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휴일에 근로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은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임의휴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률에 의거 당연히 휴일이 되는 날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임의휴일은 노사간 약정에 의해 휴일이 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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