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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강화 -10.14일
10.14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에는 임금명세서를 좀더 자세하게 바꿔서 교부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원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로 알고 있어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기존 방식과 다른게 임금명세서에 임금 총 금액 및 항목별로 계산방식도 포함해야 하는 부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 1인이상 기업은 모두 대상이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되는 점 유의하지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오해 및 궁금증을 유발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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