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변경되는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관련사항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내용이고,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내용 정리를 하면
기존에는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외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이 허용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2회 분할 사용가능하나,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횟수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요구도 가능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여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은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 까지 신청관련해서는
신청서, 진단서(임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로 의사가 발급한 것)를 사용자에게
제출 하고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종료 예정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기재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1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내역입니다.
1개월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 입사자 1년 근무후 연차휴가 갯수관련 (26개 또는 11개) (0) | 2021.12.24 |
---|---|
해고 의사표시 철회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0) | 2021.12.23 |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0) | 2021.12.22 |
휴무일과 휴일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 | 2021.12.21 |
해커스 토익 수강 중^^ - 룰렛이벤트도 하네요. (0) | 202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