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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의사표시 철회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관련내용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참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했어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부분이고,
재판부는 “근기법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종료시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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