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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최저임금의 변동사항 및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작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보장보험 및 퇴직금,연장수당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주 40시간 기준 일 8시간 기준 근로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의 변화되는 부분을 계산하였습니다.
구분 | 기준시급 | 일 급 | 주 급 | 주휴수당 | 월 급 |
2017년 | 6,470 | 51,760 | 258,800 | 310,560 | 1,352,230 |
2018년 | 7,530 | 60,240 | 301,200 | 361,440 | 1,573,770 |
2019년 | 8,350 | 66,800 | 334,000 | 400,800 | 1,745,150 |
2020년 | 8,590 | 68,720 | 343,600 | 412,320 | 1,795,310 |
2021년 | 8,720 | 69,760 | 348,800 | 418,560 | 1,822,480 |
2022년 | 9,160 | 73,280 | 366,400 | 439,680 | 1,914,440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근로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일지라도
예를 들어 매일3시간씩 * 5일동안 근로하는 근로자는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무를 전제로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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