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고용 절차 및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절차에 대한 사항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는 E-9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최초 3년간, 재고용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입니다
1. 일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 E-9)
베트남 포함하여 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들이 대상이고,
담당기관은 노동부,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고용절차는
1) 한국어 시험 / 구직자 명부 작성 (외국<-->산업인력공단)
2)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3) 근로계약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4)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5)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2. 동포 고용 (방문 취업제 H-2)
고용 절차는
1) 사증 발급 및 입국(법무부)
2)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인력공단, 노동부)
3)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노동부)
4) 근로계약 (취업 알선 및 직접 구직활동)
5) 취업 신고 (노동부, 법무부)
3.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사업장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 (사업장 사유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절차는
사업장 변경 신청(외국인 근로자 신청)
사업장 변경 신청 접수 및 구직등록필증 발급 (노동부)
전직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 직접 (노동부) - 알선은 금지입니다.
사업장 변경 처리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 (노동부,사업주,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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